상가를 인수받을 때 — 전 임차인이 남긴 것부터 확인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남은 자국은 나갈 때 내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인수받아 들어갈 때는 시설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만 보게 되는데, 나갈 때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전 임차인이 벽과 바닥에 남긴 앙카와 타공 자국, 간판을 달았던 자리, 유리창에 붙였던 필름 자국은 인수받는 순간 내 자리의 상태가 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입주 당시 상태로"라고 적혀 있으면, 입주 당시가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할 사진이 없는 한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받는 날 짐을 들이기 전에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벽과 천장의 타공 자국, 바닥 상태, 간판 자리, 유리창 필름, 그리고 배수와 전기가 실제로 되는지까지입니다. 특히 외부 간판과 유리창 필름은 나중에 걷어낼 때 높은 곳 작업이 붙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큽니다. 전 임차인이 치우고 나갈 것인지 내가 넘겨받는 것인지 계약할 때 정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수 당일에 찍어둘 사진
벽·천장 타공 자국 / 바닥 전체와 앙카 자리 / 외부 간판과 그 주변 벽면 /
유리창 필름 상태 / 주방과 화장실 배수 / 전기 분전반
짐을 들이기 전에 찍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갈 때 부담이 되는 것들
외부 간판 — 대부분 높은 곳에 있어 장비가 붙습니다.
유리창 광고필름 — 오래됐으면 경화되어 부스러지며 떨어져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바닥 앙카 — 개수가 그대로 작업량입니다.
가벽과 칸막이 — 철거하면 바닥과 천장에 자국이 남습니다.
계약할 때 정해둘 것
전 임차인이 어디까지 치우고 나가는지.
내가 나갈 때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
이 둘이 같지 않으면 그 차이가 내 부담이 됩니다.
필름은 붙일 때부터 생각하십시오
새로 광고필름을 붙이실 계획이라면, 나중에 떼는 것도 함께 보십시오.
코팅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걷어낼 때 훨씬 깔끔합니다. 관리 없이 오래 두면 뜯는 것 자체가 일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 임차인 간판을 제가 치워야 하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두지 않으면 대체로 들어간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할 때 누가 치우는지 정하시고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닥에 구멍이 많은데 그냥 써도 되나요?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에 들어가면 그 개수가 그대로 작업량이 됩니다. 인수 당일 사진을 꼭 남겨두세요.
유리창 필름은 언제 떼는 게 좋나요?
오래될수록 어려워집니다. 경화가 진행되면 한 장으로 안 떨어지고 부스러지면서 남습니다. 업종을 바꾸실 계획이면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인수 당일에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찍어두세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전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당시 사진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내드리면 되나요?
가게 안쪽 전체가 나오게 한 장, 바닥 한 장, 바깥 간판이 보이게 한 장이면 대부분 판단됩니다.
다른 현장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공개한 기록입니다. 사진과 작업 순서, 몇 명이 얼마나 걸렸는지까지 들어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공장·창고·전원주택 — 잔가지까지 베어 내고 마지막에 제초제 작업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잔가지와 잔나무까지 섞여 수풀이 우거졌더라도 제초작업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전원주택처럼 평소에 제초작업을 하지 않은 곳은 잡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잔가지와 잔나무까지 올라와 수풀이 우거집니다. 그래서 제초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진형 제초기와 충전식 제초기에 전동톱까지 가져가, 잔가지와 나뭇가지, 잡풀, 수풀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리합니다. 벤 풀과 가지는 폐기물로 수거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초제 작업을 해서 나중에 새로 싹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베기만 하고 끝내지 않고 제초제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초기는 위험한 장비라, 직접 쓰시기 걱정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번 현장은 2명이 4시간에 마쳤습니다.
은행이 자꾸 떨어지는 창고 은행나무 — 사다리로 닿는 4~5미터까지 잔가지 제거
은행이 자꾸 떨어져 괴로운데 나무를 밑동까지 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사다리로 손이 닿는 높이까지 잔가지만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나무 아래부터 4~5미터, 사다리로 손이 닿는 데까지 은행나무 잔가지를 잘라냈습니다. 그 위쪽은 사다리로는 작업이 불가능한 높이라 손대지 않았고, 사다리로 자를 수 있는 곳까지는 모두 잘랐습니다. 자른 가지는 요청하신 대로 뒤쪽 언덕에 놓아 두었습니다. 현장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세 들어 쓰시는 창고였습니다. 세 들어 쓰는 창고의 나무라 밑동까지 칠 수는 없었는데, 작업 구역 안에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자리에 은행이 자꾸 떨어져 무척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이삿짐 일을 하시니 사다리차는 쓸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직원에게 시키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해 자를 수 있는 데까지 모두 잘라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작업은 어느 높이까지 자를 수 있는지가 범위를 정합니다. 1명이 2시간에 마쳤습니다.
이웃집으로 넘어간 나뭇가지 민원 — 나무는 살리고 이웃 쪽 가지만 치는 방법
이웃집으로 넘어간 나뭇가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무를 꼭 베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 쪽으로 자라는 가지는 최대한 잘라내고 내 건물 쪽으로 자라는 잔가지는 살려 두면, 나무를 죽이지 않고도 이웃에게 주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벌목이 아니라 나무가 내 건물 쪽으로 풍성하게 자라도록 방향을 잡아 주는 정리입니다. 시기는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나무가 마르고 앙상해서 처리하기 쉽고 무게도 가벼워, 자른 뒤 폐기하거나 처리할 때 양중 비율이 적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잎이 빠르게 자라 나무가 무거워지고 폐기물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잎이 없으니 양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입체적으로 자라서 아무리 잘 정리해도 양이 상당합니다. 이번 현장은 상계의 한 상가였고, 안쪽의 목련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이웃집으로 넘어가 민원이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조경법 때문에 나무는 살려야 했습니다. 2명이 4시간에 마쳤습니다.
관련 시공 항목
이 작업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비용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현장을 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자 부위와 그 주변이 나오게 찍은 사진, 어떤 작업인지, 어느 지역인지 세 가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